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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8천만원 이하면 임차료의 15%, 5500만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에 대해 1,0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1월 15일~)
-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2월 중순)
- 연말정산 완료 (~2월 28일)
-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가 신청자와 일치
월세 세액 공제율
총급여를 기준으로 월세액의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예시
1) 연봉 5000만원, 매월 임차료 50만원 ->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절세가능
월세 세액 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이체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월세 납입내역서)
->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세부사항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거나 적을 수 있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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