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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8천만원 이하면 임차료의 15%, 5500만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에 대해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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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1월 15일~)

-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2월 중순)

- 연말정산 완료 (~2월 28일)

-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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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가 신청자와 일치 

 

월세 세액 공제율

총급여를 기준으로 월세액의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예시

1) 연봉 5000만원, 매월 임차료 50만원 ->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절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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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이체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월세 납입내역서) 

->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세부사항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거나 적을 수 있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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