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입니다.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상~8천만원 이하면 임차료의 15%, 5500만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에 대해 1,0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란?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1월 15일~)-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2월 중순)- 연말정산 완료 (~2월 28일)- 신고 및 지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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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21:15